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
- ▲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, ▲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방안, ▲거리두기 실천력 제고를 위한 현장점검 강화방안, ▲변호사시험 방역 관리방안 등 -
□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(본부장: 정세균 국무총리)는 오늘 정세균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 부처,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▲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, ▲사회적 거리 두기 조정 방안, ▲거리 두기 실천력 제고를 위한 현장점검 강화방안, ▲변호사시험 방역 관리방안 등을 논의하였다.
□ 오늘 회의에서 정세균 본부장은 거리두기 단계 조정방안이 오늘 발표되고 월요일부터 시행된다고 언급하면서,
○ 중수본, 각 부처, 지자체에서는 방역조치의 세부내용을 알기 쉽도록 홍보하여 현장에서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을 주문하였다.
□ 정 본부장은 방역현장에서 의료진의 헌신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, 방역현장에서 기존 간호사와 파견 간호사 간 차별적 처우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고 강조하였다.
○ 파견 간호사와 수당 등의 차이가 매우 커서 기존 간호사들에게 허탈감을 안겨주고 있다고 하는 만큼, 중수본에게 간호사 처우에 있어 형평성에 문제는 없는지 현장 상황을 점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지시하였다.
1 수도권 및 비수도권 거리 두기 연장방안
□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(본부장 권덕철 장관)으로부터 ‘사회적 거리 두기 조정 방안’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.
○ 중대본은 최근의 유행 상황에 대해 지난 12월 8일부터 실시한 수도권 2.5단계, 비수도권 2단계 조치와 12월 24일부터 시행된 연말연시 특별대책의 효과가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하였다.
- 주간 하루 평균 환자가 700명을 넘었던 수도권은 환자 증가세가 조금씩 둔화되어 최근 1주간 652.1명으로 감소하였다.
* 수도권의 직전 주 대비 환자 발생 증가율: 39.4%(12.13~19일)→ 2.7%(12.20~26일)→ △7.8%(12.27∼1.2일)
- 비수도권의 경우 등락을 반복하고 있으며, 최근 1주간 279.1명으로 감소하였다.
< 지난 4주간 국내 환자 발생 동향 >
권역 |
단계 |
주간 일일 평균 국내 발생 환자 |
|||
12.6~12.12 |
12.13~12.19 |
12.20~12.26 |
12.27~1.2 |
||
수도권 |
2.5 |
494.4 |
689.1 |
707.6 |
652.1 |
비수도권 |
- |
167.6 |
259.9 |
309.4 |
279.1 |
충청권 |
2 |
36.3 |
72.6 |
82.3 |
68.6 |
호남권 |
2 |
21.9 |
33.3 |
46.6 |
29.3 |
경북권 |
2 |
16.0 |
42.0 |
67.6 |
59.6 |
경남권 |
2 |
77.7 |
82.9 |
62.9 |
87.0 |
강원권 |
(2) |
13.4 |
15.1 |
26.0 |
26.3 |
제주권 |
2 |
2.3 |
14.0 |
24.1 |
8.4 |
소계 |
662.0 |
949.0 |
1,017.0 |
931.3 |
- 12월 한 달 간의 환자 발생을 분석해 볼 때, 특정 다중이용시설보다 일상생활의 소규모 모임을 통해 전파되는 사례가 많았다.
○ 이러한 상황에서, 연휴 기간을 계기로 감염이 전파되는 것을 막기 위해 연말연시 특별대책을 약 열흘간 시행(‘20.12.24~’21.1.3.)하여 요양병원 등 고위험시설과 모임·여행에 대한 방역을 전국적으로 강화하였다.
* ① 요양병원·시설, 정신병원 선제적 검사 확대, ②전국 종교활동 비대면 전환, ③식당에서 5명부터 모임 금지, ④ 스키장 집합금지, ⑤ 숙박시설 1/2 예매 제한 ⑥ 관광명소 폐쇄 등
○ 이와 같은 조치들을 통해 최근 주말 이동량은 수도권, 비수도권 모두 감소세를 유지하고 있으며, 수도권에서는 지난 3주 연속 코로나19 유행 이래 최저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.
* 수도권 주말 휴대폰 이동량: (12.12∼13일) 2,449만건, (12.19∼20일) 2,443만건, (12.26∼27일) 2,360만건 (대구·경북 유행 시 수도권 주말 이동량 최저치 2,451만 건)
○ 한편, 임시선별검사소를 통한 선제적 진단검사와 역학조사 인력 확충을 통해 방역 역량을 강화하고 있으며, 의료체계도 병상과 생활치료센터 확충을 통해 역량을 회복해 가고 있다.
* (방역) 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(152개소) 설치·운영 등 진단검사 대폭확대, 역학조사관 및 지원인력 확충
(의료) 생활치료센터 7,762명, 전담병원 2,483병상, 중증환자 202병상 여력 존재(1.1)
- 수도권의 1일 이상 병상 배정 대기자는 13명으로 감소하였다.
○ 유행 상황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볼 때, 급격한 확산을 억제하는 것을 넘어 환자 증가세의 반전을 이루고 유행을 감소시키는 것이 중요한 시점이다.
- 연말연시 특별대책 등을 통한 이동량 감소가 환자의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은 있으나, 감염재생산지수가 1을 초과하며 비수도권에서도 지속적인 증가세가 나타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낙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.
- 또한, 증가세가 반전된다고 하더라도 그 속도는 완만할 것으로 생각되며, 향후 국민의 이동량이 증가함에 따라 유행이 다시 커질 위험이 있다.
□ 중대본은 이러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,
연말연시 특별대책의 핵심 조치와 수도권·비수도권의 현재 거리 두기 단계별 조치를 1월 17일(일)까지 2주간 연장하면서,
○ 지자체와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기존의 일부 시설에 대한 수칙을 개선·보완하여 적용한다.
□ 이번 조치를 통해 하루 1천명 내외로 유지되고 있는 환자 발생을 감소세로 반전시켜 유행 규모를 최대한 축소하고, 백신 접종이 시작되는 2월 전까지 상황을 안정화시키는 것이 목표이며,
○ 현재까지 방역과 의료 대응 역량이 유지되고 있는 점, 서민경제의 충격을 고려하여 수많은 다중이용시설의 집합금지가 동반되는 3단계 상향은 하지 않고,
- 현재 유행 확산의 가장 주요한 원인으로 분석되는 사적 모임과 접촉을 최소화하는 거리 두기 체계를 유지하기로 하였다.
□ 먼저 5명부터의 사적 모임을 금지하는 조치를 전국적으로 확대하여 2주간 실시한다.
○ ’사적 모임‘이란 친목 형성 등의 사적 목적을 이유로 사람들이 사전에 합의·약속·공지된 일정에 따라 동일한 시간대, 동일한 장소(실내·실외 모두 포함)에 모여 진행하는 일시적인 집합·모임 활동을 뜻한다.
- 동창회, 동호회, 야유회, 직장 회식(직장 사람들이 함께 식당에서 점심·저녁을 먹는 것 포함), 계모임, 집들이, 신년회·송년회, 돌잔치, 회갑·칠순연, 온라인 카페 정기모임 등이 이에 해당된다.
- 5명의 범위에는 다중이용시설의 종사자 등은 제외된다.
○ 다만, 사적 모임에 해당하더라도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, 아동·노인·장애인 등에 대한 돌봄이 필요한 경우,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는 5명 이상이라도 모일 수 있다.
* 일시적으로 지방근무·학업 등을 위해 가족의 일부 구성원이 타지역에서 생활하고 있으나 주말, 방학기간 등에 함께 생활하는 경우(예: 주말부부, 기숙생활 등) 포함
- 이러한 경우라도 거리두기 단계별 모임·행사 인원 제한에 따라 수도권 등 2.5단계 시행 지역에서는 49명, 2단계 시행 지역에서는 99명까지만 모일 수 있다.
○ 5명부터의 사적 모임 금지에 따라 식당에서도 4명까지만 예약과 동반 입장이 허용되는 등 5명부터의 모임을 금지되며,
- 지자체 등에서는 21시 이후 포장·배달만 허용, 테이블 간 거리 두기* 등의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철저히 점검할 예정이다.
* 전국의 식당(50㎡ 이상)은 ①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, ② 좌석/테이블 간 한 칸 띄우기, ③ 칸막이 설치 중 한 가지 준수 의무화 및 점검 강화
○ 이전과 같이 결혼식·장례식·설명회·공청회 등의 모임·행사는 거리 두기 단계별 조치에 따라 2.5단계 시행 지역(수도권)에서는 49명, 2단계 시행 지역에서는 99명까지만 가능하다.
* 결혼식, 장례식, 설명회, 공청회, 학술대회, 기념식, 수련회, 집회, 페스티벌·축제, 대규모 콘서트, 사인회, 강연, 훈련, 대회, 워크샵, 시험 등
- 취소·연기 또는 비대면 전환이 불가한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은 인원 제한 없이 허용된다.
< 모임·행사 인원제한 기준 적용여부 >
구분 |
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 |
모임·행사 인원 제한 (수도권 49인, 비수도권 99인) |
친목형성 사적모임 (예: 동창회, 회식 등) |
적용 |
- |
▸사적 모임 중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, 아동·노인·장애인 등에 대한 돌봄이 필요한 경우,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▸결혼식 ▸장례식 ▸시험 ▸설명회·공청회 등 행사 |
적용 제외 |
적용 |
▸공무 및 기업의 필수경영활동 |
적용 제외 |
적용 제외 |
□ 이 밖에 연말연시 특별대책 중 전국적으로 2주간 연장되어 시행되는 조치들은 다음과 같다.
○ 호텔, 리조트, 게스트하우스 등 전국의 숙박 시설은 객실 수의 2/3 이내로 예약을 제한하고, 객실 내 정원을 초과하는 인원은 숙박할 수 없도록 한다.
- 또한, 숙박 시설 내에서 개인이 주최하는 파티는 금지할 것을 강력하게 권고하며, 숙박시설에서 주관하는 연말연시 행사·파티 등은 금지한다.
* 게스트하우스 파티, 크리스마스 파티, 바비큐 파티, 신년 파티 등
- 개인의 모임·파티 장소로 빈번하게 활용되는 ‘파티룸*’은 전국적으로 집합금지 조치한다.
* 별도의 장소를 단기간 임대하여 각종파티(생일파티, 동아리모임, 크리스마스파티, 송년회, 신년회 등)를 즐기는 곳
○ 종교시설에 대해서는 2.5단계 조치를 전국으로 확대 적용하여 정규예배·미사·법회·시일식 등은 비대면으로 실시하도록 하며, 종교시설 주관의 모임·식사는 금지한다.
○ 백화점·대형마트에 대해서는 출입 시 발열체크를 의무화하고, 마스크를 벗는 상황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식·시음·견본품 사용을 금지한다.
- 많은 사람이 밀집할 수 있는 집객행사는 중단하고, 이용객이 머무르는 시간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휴게실·의자 등 휴식공간의 이용을 금지한다.
□ 이와 함께,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일부 시설에 대한 방역수칙을 조정하여 적용한다.
○ 먼저, 전국의 스키장 등 겨울스포츠시설의 운영은 허용하되, 인원 제한 등 강화된 방역 수칙을 적용한다.
- 밀집도를 최소화하기 위해 수용가능인원의 1/3로 인원을 제한하며, 21시 이후 운영을 중단한다.
- 장비대여시설이나 탈의실은 운영이 가능하나, 이외 스키장 내부에 위치한 식당·카페·오락실·노래방·당구장 등의 부대시설은 집합금지되며 음식 취식도 금지된다.
- 타 지역과 스키장 간의 셔틀버스 운행은 중단한다.
- 이외에도 감염 전파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장비·물품 대여 시 사전 예약제 운영, 스키 강습 등 대면프로그램 운영 축소·자제, 직원 및 단기 아르바이트생이 사용하는 공동 숙소의 다인실 최소화 등을 권고한다.
○ 수도권의 밀폐형 야외스크린골프장은 유사한 시설인 실내스크린골프장과 동일하게 집합금지한다.
- 이는 스크린골프장에서 골프 연습과 더불어 취식 행위가 가능해 이곳에서 모임을 가지는 사례가 많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이다.
○ 수도권의 학원은 집합금지였으나, 방학 중 돌봄공백 문제 등을 고려하여 동시간대 교습인원이 9명까지인 학원·교습소는 거리두기 2.5단계 조치를 준수하는 것을 전제로 운영을 허용하되 숙박시설 운영은 금지한다.
* 동시간대에 시설 내 입장하는 이용자 수를 의미
** 2021학년도 대학 입시를 위한 교습, 고용노동부 장관과 위탁계약을 하거나 과정 인정을 받은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도 예외적으로 허용
- 운영이 가능한 학원·교습소는 불시점검을 수용하고, 동시간대 교습인원 및 방역수칙을 위반할 경우 집합금지에 동의함을 출입문에 부착하여야 한다.
- 아울러, 신고센터 운영을 통해 위반이 의심되는 시설에 대한 신고를 받고 점검을 상시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.
* 교육부 불법사교육신고센터(https://clean-hakwon.moe.go.kr)
○ 마지막으로, 비수도권에서도 수도권과 마찬가지로 아파트 내 편의시설과 주민센터의 문화·교육 강좌의 운영을 중단한다.
□ 이에 더하여 수도권의 거리 두기 2.5단계 조치와 비수도권의 거리 두기 2단계 조치도 2주간 연장하여 시행된다.
○ 수도권에서는 유흥시설 5종,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, 노래연습장, 실내 스탠딩공연장, 실내체육시설은 집합금지된다.
* 클럽·룸살롱 등 유흥주점, 콜라텍, 단란주점, 헌팅포차, 감성주점
- 목욕장업의 사우나·찜질시설은 운영을 중단하여야 하며, 영화관· PC방 등은 좌석 한 칸 띄우기를 실시하고 21시 이후로 운영을 중단한다.
○ 비수도권에서는 유흥시설 5종이 집합금지되며, 실내체육시설·노래연습장·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·실내 스탠딩공연장은 21시 이후 운영을 중단하여야 한다.
- 영화관, 공연장은 좌석 한 칸 띄우기를 실시하는 등 다중이용시설의 인원 제한 수칙이 적용된다.
* 붙임2 ‘수도권 방역조치 요약표’ , 붙임3 ‘비수도권 방역조치 요약표’ 참고
□ 최근 전국적으로 유행이 확산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, 이번 조치는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완화하여 적용하는 것이 불가하며 조치의 강화만 가능하다.
2. 거리두기 실천력 제고를 위한 현장점검 강화방안
□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행정안전부(장관 전해철)로부터 ‘거리두기 실천력 제고를 위한 현장점검 강화방안’을 보고 받고 이를 논의하였다.
□ 정부는 지난 12월 8일 수도권 거리 두기를 2.5단계, 비수도권 거리 두기를 2단계로 상향하고, 현장 점검을 통해 감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.
○ 그간 거리 두기의 실천을 위해 지자체 주관 「연말연시 방역강화 특별점검(12.10.∼12.30.)」, 행안부 주관「정부합동점검단」운영(12.18.~12.31.), 17개 부처 주관「연말연시 특별 방역대책」현장점검(12.24.~12.31.) 등 현장점검을 대대적으로 진행하였다.
- 이를 통해 각 부처는 소관 분야의 시설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점검을 실시하고, 사업주 등에 대한 면담을 통해 현장의 어려움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고자 하였다.
- 지자체도 부서·공무원전담제 운영, 민·관 합동 점검 등 적극적인 점검을 통해 거리 두기의 실행력을 높이고 있다.
* 해넘이ㆍ해돋이 명소 전담공무원 배치(강원 등), 취약시설 기동점검반 운영(충북 등)
○ 다만, 방역수칙 위반행위에 대해 실제 현장에서는 ‘계도’ 위주로 조치가 이루어지는 등 이를 보완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.
□ 이에 따라 정부는 현장점검을 강화하고 방역수칙 위반에 대하여보다 엄정히 조치하고자 한다.
○ 행안부 주도로 진행하고 있는 ‘중앙합동 점검단’의 운영을 연장하고, 현장점검 시 위반사항이 적발되는 경우 “즉시퇴출제(원스트라이크 아웃제)” 적용할 예정이다.
○ 부처별 점검은 집단 발생이 나타나고 있는 시설을 대상으로 집중하고, 점검 규모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.
○ 지자체에서는 사전 통보 없는 불시점검체계를 가동하고, 위반행위를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 사법경찰관리를 적극 활용한다.
- 지역사회 내 친분 등으로 인한 소극적 집행을 막기 위하여 “시·군간 교차점검”도 추진한다.
- 방역수칙 위반행위 시 진행되는 고발ㆍ행정명령 등의 조치사항에 대해서도 보다 적극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다.
□ 정부는 지자체와 함께 적극적인 현장점검을 통해 방역수칙 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는 한편,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엄정히 조치하여 거리 두기가 잘 지켜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.
3.변호사시험 방역 관리방안
□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법무부(장관 추미애)로부터 ‘변호사시험 방역 관리방안’을 보고 받고 이를 논의하였다.
□ 법무부는 1월 5일(화)부터 9일(토)까지 변호사시험을 진행하는 한편, 시험을 통한 코로나19 감염과 확산이 발생하지 않도록 방역을 철저히 실시할 예정이다.
○ 변호사시험의 경우 법률상 응시제한(5년 동안 5회만 응시가능) 기준 시점이 시험일로 규정되어 있어, 시험이 연기될 경우 5년의 기간이 지나 응시를 못하는 사람이 발생하는 등 큰 혼란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.
○ 이에 따라 시험을 진행하되 사전 방역과 응시자·접촉자 관리, 사후 모니터링 등 철저한 방역을 통해 감염을 차단할 계획이다.
□ 우선 전국 25개 시험장에 현장 감염관리책임관을 지정하고, 입실 인원을 최소화하는 등 시험장의 방역 관리를 철저히 한다.
○ 전국 각 시험장별 감염관리책임관 및 보좌관을 배치하여 현장에서 코로나19 예방과 관리를 총괄하도록 하고,
- 시험 당일 발열자 등이 발생하면 별도로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예비시험실과 예비시험관리관을 배치한다.
- 확진자 발생 시 즉시 대응을 위해 유관기관(시·군·구 보건소, 의료기관, 소방서, 경찰서)과의 비상연락체계도 구축하였다.
○ 시험장에 대한 방역 관리도 강화한다.
- 수험생의 이동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험장을 늘렸고(9개→25개), 좌석 간 거리 두기를 하고 시험실 크기에 따라 입실 인원도 최소 12명에서 최대 40명 미만으로 제한한다.
- 출제위원, 시험관리관으로부터의 감염을 막기 위해 전원에 대해 사전 PCR 검사를 실시하며, 시험실이 있는 건물과 시험실은 이미 통제하고 방역을 계속하고 있다.
- 각 시도별 방역 당국을 통해 전 응시자의 확진 및 자가격리 여부를 시험 종료 시까지 계속 확인하여, 자가격리자는 일반 시험실과 다른 건물에 준비된 시험실에서 별도로 응시하게 된다.
□ 응시자에 대한 관리도 철저히 한다.
○ 시험 당일 발열자, 호흡기증상자 등 유증상자는 분리된 동선을 따라 이동 후 별도로 마련된 시험실에서 응시하고, 감독자도 방역복을 착용한다.
○ 점심 시간에도 시험실 내에서는 마스크를 벗는 일이 없도록 응시자들은 시험실 밖으로 나가서 식사하고, 시험실 안으로 들어올 때 다시 발열 검사를 실시한다.
○ 퇴실 시에는 거리 두기 준수하여 순차적으로 퇴실하도록 지도한다.
○ 시험 중간에 확진자가 발생하는 경우 확진자는 이후 시험 응시가 불가하며, 병원 이송 등 격리 조치한다.
- 시험실 내 확진자를 제외한 접촉자들은 별도 건물 시험실로 분산하여 시험을 실시하고, 당일 시험이 끝나고 즉시 PCR 검사를 받도록 조치한다.
□ 이와 함께 응시자·시험관리요원 등에 대한 사후관리도 계속한다.
○ 시험 종료 후에도 14일 동안 응시자, 시험관리요원 전원에 대한모니터링을 철저히 한다.
○ 확진으로 인해 시험을 치루지 못하는 경우 추가 시험 기회를 부여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 등 구제 수단을 적극 마련할 계획이다.
4. 방역 관리 상황 및 위험도 평가
□ 1월 2일(토) 0시 기준으로 지난 1주일(12.27.~1.2.) 동안의 국내 발생 환자는 6,519명이며, 1일 평균 환자 수는 931.3명이다.
* 임시 선별검사소 확진자 수(12.14.∼1.2.) : 2,030명
○ 수도권 환자가 652.1명으로 감소하였으며, 비수도권 환자도 279.1명으로 줄어들었다.
< 권역별 방역 관리 상황(12.27.~1.2.) >
|
수도권 |
충청권 |
호남권 |
경북권 |
경남권 |
강원 |
제주 |
|
국내발생 1일 평균 신규 확진자 수 |
652.1명 |
68.6명 |
29.3명 |
59.6명 |
87명 |
26.3명 |
8.4명 |
|
|
60대 이상 |
193.6명 |
18.4명 |
8명 |
20.1명 |
29.9명 |
12.4명 |
1.7명 |
즉시 가용 중환자실(1.1. 9시 기준) |
95개 |
16개 |
16개 |
27개 |
38개 |
8개 |
2개 |
□ 정부는 선제적인 진단검사를 확대하여 적극적으로 환자를 찾고, 역학조사를 통한 추적과 격리를 실시하는 등 방역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.
○ 익명검사가 가능한 임시 선별검사소를 수도권 153개소, 비수도권 33개소를 운영 중이며, 그간(12.14.~1.2.) 총 731,042건을 검사하여 2,030명의 환자를 조기에 찾아내었다.
* 서울 63개소, 경기 76개소, 인천 14개소, 비수도권 33개소
- 어제는 전국 임시 선별검사소에서 23,318건을 검사하여 92명의 환자를 찾아내었다.
- 정부는 수도권 임시 선별검사소에 의사 56명, 간호사 260명 등 의료인력 총 530명을 배치하여 검사를 지원하고 있다.
□ 수도권 긴급 의료대응계획 발표(12.13.) 이후 병상을 충분히 확보하고, 운영을 효율화하여 신속히 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다.
○ 이에 따라 수도권 1일 이상 대기 환자*도 13명(1.2.)까지 감소하였다.
< 수도권 1일 이상 대기자(매일 0시 기준) >
구분 |
12.25 |
12.26 |
12.27 |
12.28 |
12.29 |
12.30 |
12.31 |
1.1 |
1.2 |
1일 이상 대기자(명) |
179 |
158 |
96 |
63 |
57 |
23 |
41 |
27 |
13 |
□ 수도권 긴급 의료대응 계획을 발표(12.13.)한 이후 병상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있다.
○ 이에 따라 생활치료센터는 총 72개소 13,574병상을 확보(1.1.기준)하고 있으며, 가동률 42.8%로 7,762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.
- 이 중 수도권 지역은 10,871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, 가동률 42.8%로 6,214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.
○ 감염병전담병원은 총 7,004병상을 확보(1.1.기준)하고 있으며, 가동률은 전국 64.5%로 2,483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. 수도권은 705병상의 여력이 있다.
○ 준-중환자병상은 총 303병상을 확보(1.1.기준)하고 있으며, 가동률은 전국 74.6%로 77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. 수도권은 52병상의 여력이 있다.
○ 중환자병상은 전국 202병상, 수도권 95병상이 남아 있다.
- 이는 모두 중환자 전담치료병상이며, 그간 의료기관 자율신고에 의해 관리하던 중환자 치료병상은 별도 관리하지 않는다.
< 중증도별 병상 현황(1.1.기준) >
구분 |
생활치료센터 |
감염병 전담병원 |
준-중환자병상 |
중환자병상 |
|||||
보유 |
가용 |
보유 |
가용 |
보유 |
가용 |
보유 |
가용 |
||
전국 |
13,574 |
7,762 |
7,004 |
2,483 |
303 |
77 |
614 |
202 |
|
수도권 |
10,871 |
6,214 |
2,854 |
705 |
185 |
52 |
395 |
95 |
|
|
서울 |
5,071 |
2,955 |
1,493 |
368 |
47 |
8 |
208 |
45 |
경기 |
3,112 |
1,638 |
944 |
204 |
111 |
34 |
139 |
37 |
|
인천 |
540 |
286) |
417 |
133 |
27 |
10 |
48 |
13 |
|
강원 |
164 |
35 |
233 |
74 |
5 |
0 |
20 |
8 |
|
충청권 |
482 |
327 |
779 |
223 |
33 |
9 |
42 |
16 |
|
호남권 |
304 |
148 |
708 |
437 |
0 |
0 |
43 |
16 |
|
경북권 |
818 |
362 |
1,238 |
617 |
28 |
14 |
41 |
27 |
|
경남권 |
735 |
476 |
879 |
296 |
47 |
2 |
69 |
38 |
|
제주 |
200 |
200 |
313 |
131 |
5 |
0 |
4 |
2 |
□ 중대본은 사회적 거리 두기와 함께 선제적 검사 확대, 요양병원·시설 관리 강화, 변이 바이러스 대응 등 방역 대응도 강화할 계획이다.
○ 수도권에서 현재 운영 중인 임시선별검사소는 거리 두기 연장 기간에 맞추어 1월 17일까지 연장하여 운영한다.
○ 또한, 요양병원·시설의 환자를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 선제적 검사를 확대(매주)하고, 집단감염을 예방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종합적 대응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한다.
* 중수본·방대본에서 현장 지원전담팀 구성 및 출동, 동일집단 격리 시 환자 전원 및 방역관리 강화, 감염병 전담요양병원 지정 및 환자 전원 인센티브 확대 등
○ 변이바이러스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모든 해외입국자에 대해 격리 해제 전 PCR 검사를 추가적으로 실시하고, 모든 외국인은 음성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한다.
□ 중대본은 올해 1분기부터 백신 도입이 예정되어 있는 만큼, 국민 전체가 힘을 모아 이번 위기를 극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.
○ 특히 5명부터의 사적 모임을 금지한다는 것은 4명까지의 모임은 안전하다는 의미가 아니며, 신년회 등의 모임과 회식 등의 모임은 아무리 소규모로 진행되더라도 취소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.
5.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(서울, 경기)
□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서울특별시(시장 권한대행 서정협), 경기도(도지사 이재명)로부터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.
○ 서울특별시는 새해를 맞아 행사·모임 개최가 우려됨에 따라 1월 3일(일) 종교시설에 대한 현장 점검할 예정이다.
- 방역에 취약한 시설, 그간 방역수칙 위반이 적발되었던 시설 및 민원제보 시설을 중심으로 집중점검하고, 반복적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집합금지, 고발 등 엄정히 대처할 예정이다.
- 12월 23일부터 물류업‧콜센터‧대중교통 종사자 등 3밀 환경이거나 교대근무 등으로 검사 접근성이 낮은 집단을 찾아가 5,376건을 검사하였으며, 4명의 환자를 발견하였다.
○ 경기도는 환자의 치료·격리를 위한 전담병원 등 910병상, 생활치료센터 3,112병상을 운영하고 있다. 추가로 경기도의료원 내에 중등증환자와 중증환자를 위한 병상을 확보할 계획이다.
- 76개소의 임시 선별검사소를 운영하여 그간 282,180건의 검사를 진행하였으며, 722명의 환자를 발견하였다. 임시 선별검사소 운영이 당초 1월 3일에서 1월 17일로 2주간 연장됨에 따라 유동인구를 고려하여, 운영장소를 재배치할 계획이다.
- 한편, 1월 1일부터 3일까지 종교·문화·체육·관광시설 등 6,373개소에 대해 사회적 거리 두기 2.5단계 및 연말연시 방역 강화 특별대책 준수 여부를 점검한다.
6. 자가격리자 관리 현황 및 사회적 거리 두기 이행 상황
□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행정안전부(장관 전해철)로부터 자가격리자 관리 현황을 보고 받고 이를 점검하였다.
○ 1월 1일(금) 18시 기준 자가격리 관리 대상자는 총 6만 9109이고, 이 중 해외 입국 자가격리자는 2만 3128명, 국내 발생 자가격리자는 4만 5981명이다.
- 전체 자가 격리자는 전일 대비 3,751명 감소하였다.
○ 어제(1.1.)는 격리장소를 무단이탈한 1명을 적발하여, 고발을 진행하고 있다.
□ 1월 1일(금)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▲유흥시설 3,869개소, ▲노래연습장 1,134개소 등 23개 분야 총 3만3444개소를 점검하여, 방역수칙 미준수 23건에 대해 현장지도하였다.
○ 한편, 클럽·감성주점 등 유흥시설 1,923개소를 대상으로 경찰청 등과 합동(186개반, 1,264명)으로 심야 시간 특별점검을 실시하였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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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 보건복지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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